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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안내

조회조회 169회 작성일 2023-04-14

본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피에스플러스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 신청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3. 4. 17(월) 9시부터 ~ '23. 5. 14(일) 18시까지

2. 신청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독립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3.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지원

구분

특징

지원금액

지원규모 

일반형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기초지원기술 단독도입 불가 

공급가액의 70%
최대 5백만원 

4,000개 내외 

미래형 

협동로봇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 

공급가액의 70%
최대 15백만원

400개 내외 


 *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미래형은 로봇 기반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접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

 2)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

 구 분

권 역 

전문기관명 

대표전화 

서울·인천·강원 

리더스비전 

 1600-6185

경기 

더프레임커뮤니케이션 

경상 

세종경영연구소 

충청·호남·제주

(대전·세종·광주 포함) 

제이랩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899-5922 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스마트상점에 대해 정리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아이콘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