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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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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피에스플러스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 신청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3. 4. 17(월) 9시부터 ~ '23. 5. 14(일) 18시까지
2. 신청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독립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3.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지원
구분 |
특징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일반형 |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공급가액의 70% |
4,000개 내외 |
미래형 |
협동로봇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공급가액의 70% |
400개 내외 |
*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미래형은 로봇 기반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접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
2)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
구 분 |
권 역 |
전문기관명 |
대표전화 |
1 |
서울·인천·강원 |
리더스비전 |
1600-6185 |
2 |
경기 |
더프레임커뮤니케이션 |
|
3 |
경상 |
세종경영연구소 |
|
4 |
충청·호남·제주 (대전·세종·광주 포함) |
제이랩 |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899-5922 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스마트상점에 대해 정리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아이콘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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