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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

조회조회 2,357회 작성일 2022-06-13

본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피에스플러스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 추가로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1) (개별 소상공인) '22, 6. 9.(목) ~ 예산소진 시
 2) (상점가 및 협·단체) '22. 6. 9.(목) ~ 예산소진 시

​2. 신청대상

구 분

신청대상

지원규모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일반형 900개 이상

선도형 100개 내외 

 상점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주체가 있는 상점가 

일반형 3개 상점가 내외 

 협단체

업종별 협·단체의 중앙회, 지회 및 분과 중
신청 주체의 소속 회원사가 100개 이상인 단체 

일반형 2개 협·단체 내외


​3.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구 분

특 징

지원금액 

 일반형

o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최대 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선도형

o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o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o 선도형으로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시 일반형으로
   자동지원되어 일반형 평가 대상에 포함

최대 15백만원
(공급가액의 70%)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개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
 2) (상점가)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3) (협·단체) 소진공(디지털 전략실)에 전자우편 제출(smart@semas.or.kr, 원본 우편 송부)

 구 분

전화번호

누리집 및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044) 204-
7876, 7872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63-
7807 ~ 7804
"알림마당→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디지털전략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이미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

기타문의사항은 1899-5922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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